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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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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사용처 및 기한 === > "민생회복 소비쿠폰,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"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. * '''사용 가능처''': *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 * 신용·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. 여기에는 동네 마트, 식당, 미용실, 의류점, 서점, 학원, 병원, 약국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. *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, 해당 지역의 모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 *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, 40%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* '''사용 불가처''': * 백화점, 대형마트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, 기업형 슈퍼마켓(SSM) * 온라인 쇼핑몰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(삼성스토어, LG베스트샵 등) * 스타벅스·폴바셋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* 유흥업소, 사행산업, 상품권 판매점 * 세금, 공과금, 아파트 관리비 등 비소비성 지출 사용 기한은 '''2025년 11월 30일까지'''이며,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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